[알림] 공인결석에 대한 절차 안내
공인결석 관련 안내
< 공인결석과 관련 학사운영규정 >
제18조(공인결석)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는 공인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교과목 담당교수는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친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가. 부모, 배우자, 자녀 : 5일
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일
다. 삼촌·고모, 외삼촌·이모 및 그의 배우자 : 1일
2. 징병검사 등 병무로 인한 결석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3. 입원치료기간 : 2주 이내
4.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 해당 기간
5.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 해당 기간
6.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회합 : 해당 기간
7. 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참가 : 해당 기간
8. 생리로 인한 결석 : 월 1일 [신설 2008. 9. 1.]
9. 기타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인결석을 원하는 학생은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제1항의 제9호는 제외) 공인결석원<별지서식 제1호>을 학부(과)장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장은 공인결석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그 명단을 해당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