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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인결석에 대한 절차 안내

  • 조회수 3537
  • 작성자 상담심리치료학과
  • 작성일 2014.05.21

공인결석 관련 안내  

 

<  공인결석과 관련 학사운영규정 >


18(공인결석)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는 공인결석으로 처리하며해당교과목 담당교수는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친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부모배우자자녀 : 5일 

조부모외조부모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

삼촌·고모외삼촌·이모 및 그의 배우자 : 1

2. 징병검사 등 병무로 인한 결석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3. 입원치료기간 : 2주 이내

4.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해당 기간

5.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해당 기간

6.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회합 해당 기간

7. 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참가 해당 기간

8. 생리로 인한 결석 월 1일 [신설 2008. 9. 1.]

9기타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

  

② 1항에 따라 공인결석을 원하는 학생은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1항의 제9호는 제외공인결석원<별지서식 제1>을 학부()장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장은 공인결석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그 명단을 해당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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