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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017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복학예정자 필독)

  • 조회수 660
  • 작성자 상담심리치료학과
  • 작성일 2017.01.31

 

 2017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을 안내합니다.

복학예정자가 휴학 연장과 같은 별다른 조치 없이 미복학 할 경우 제적됩니다.

휴학생들은 꼭 자신의 휴학 기간을 확인하여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지 및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기간 : 2017. 1. 31.(화) ~ 3. 20.(월)

2017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일정 : 2017. 2. 16.(목) ~ 2. 20.(월)

2017학년도 1학기 등록 일정 : 2017. 2. 16.(목) ~ 2. 22.(수)

 

 

[복학 신청 절차]

1. 수강신청 : 2. 16.(목) ~ 2.20.(월)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등록이나 복학 신청 전이라도 수강신청 가능(조기복학자 포함)

 

2. 등록 : 2. 16.(목) ~ 2. 22.(수)

복학신청을 하였더라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미등록제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IJIS에서 2.3.부터 출력 가능

-등록금액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조기복학자의 경우 경리과로 등록금 통지서 생성 의뢰를 해야 함.(학사로 문의하세요)

[관련 공고 : 학교홈페이지 - 학사공지 - 2017-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3. 복학신청 : 1. 31.(화) ~ 3. 20.(월)

신청방법 :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복학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제출서류 : 복학원 [증빙서류 포함], 전역증 사본(제대복학의 경우 해당)

제출처 : 상담심리치료학과사무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등기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인제대학교 G동 705-2호 상담심리치료학과 사무실 노윤지선생님 앞(621-749)]

 

 

[참고사항]

1) 수강신청을 하고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복학이 자동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인제정보시스템 및 서류제출을 통한 복학신청,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의 3가지 절차를 다 거쳐야 함.

2) 조기복학을 원하는 경우 학과사무실 055-320-4023으로 연락.(등록금 고지서 생성 필요)

3) 전역 일자가 복학 신청 일자(3월 20일) 이후이지만 2017학년도 1학기 복학을 원하는 경우에도, 3월 20일 이내에 복학 절차를 마쳐야 함.(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복학신청)

4) 수강신청 변경 기간 전에 복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변경기간에는 수강신청이 불가능

 

 

[병역휴학자 복학 참고사항]

1) 전역일자에 따른 제출서류

ㄱ. 전역 일자가 3월 20일 이내인 경우 : 3월 20일 이내에 복학원, 전역증사본 제출(기본)

ㄴ. 전역 일자가 3월 21일 ~ 수업일수 1/3선(4월7일)인 경우 : 3월 20일 이내에 복학원,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ㄷ. 전역 일자가 수업일수 1/3선(4월7일) 후인 경우 : 복학원,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명서 (반드시 학사 연락)

2) 전역증 사본이 없는 경우 전역일자가 명시된 다른 서류로 제출 가능

 

 

문의, 상담심리치료학과사무실 055-320-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