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알림] 2014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구. 교육기부 5기) 나눔지기(멘토) 모집 공고

  • 조회수 593
  • 작성자 상담심리치료학과
  • 작성일 2014.04.08

대학생이 초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교육기부)에 참여할 대학생 나눔지기(멘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구분

주요 내용

신청대상

- 본교 재학생(별도 성적소득기준 없음), 직전학기 성적 2.0이상

수혜대상

- 근로기관 : 전국 초고교,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

- 배움지기(멘티) : 전국 초고등학교 재학생

근로기관은 대학 또는 나눔지기(멘토)가 직접 매칭

나눔지기(멘토) 1인당 배움지기(멘티) 최소 1인에서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권장

모집인원

인제대학교 77

근로기관

선정방법

- A: 대학이 본 사업에 적합한 근로기관을 선정

B: 나눔지기(멘토)가 활동할 근로기관을 발굴하여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

본교는 B(맨토발굴)을 기본으로 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멘티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근무시간과 근무날짜가 확정 된 학생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활동기간

- 5: 20144~ 8(5개월간)

지원

내용

시급단가 : 9,500(최대 114만원)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제공(예정)

재단 이사장 명의 확인서 발급(희망자에 한함)

활동시간

- 최소 10시간, 최대 120시간 이내

- (1) 최대 4시간, (1) 최대 1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

세부 일정은 나눔지기(멘토)와 근로기관의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활동장소

- 근로기관 내 학습실 등 공공장소(배움지기(멘티) 가정 등 비공개장소에서 활동 불가)

활동내용

-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 포함), 진로고민상담, 특별활동 등의 멘토링

- ,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근로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2. 신청대상

본교(인제대학교) 재학생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2.0이상인 자(신입생편입생은 제한 없음)

신청 제외 대상자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정규학기 초과자의 경우 재적 상 대학의 재학생인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4418()까지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학생복지처(늘빛관 1) 교육기부 담당자에게 제출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첨] 1.

- 선택서류 : 지도교수 추천서[별첨] 1.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 우선 선발

 

    4. 주요일정

구분

일정*

비고

멘토 신청

’14. 4. 18()까지

인제대학교 학생복지처로 신청

멘토 승인

’14. 4월말

대학 및 멘토에게 통지

멘토링 활동

’14. 4. 24 ~ 8. 31

활동기간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학 공지 확인바람

출근부 제출

7, 9(2개월 단위)

 

 

 

 

 

 

 

5.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지원내용

- 교육지원근로장학금 지급(시간당급여 : 9,500) 

- 최대 120시간 기준, 114만원 지급 

- 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확인서 발급

- 우수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의무사항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

- 수기 출근부 작성제출(근로기관이 출근부를 관리하며,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의 확인 필수)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장학금은 출근부 검수 후 사후 지급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학적변동 이전의 해당되는 활동내역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수기출근부는 근로기관에서 직접 대학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눔지기(멘토)제출 시 마지막 줄에 이하여백을 표기하고 봉인하여 제출해야 함

6. 문 의 처

인제대학교 학생복지처 : 055-320-3017, 3018

한국장학재단 나눔봉사부 : 02-2259-2141, 2142, 2144 또는 kormentoring@kosaf.go.kr

 

7. 유의사항

교육지원근로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

- , 국가근로장학금과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본 사업과 활동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 기존 활동 외에 신규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국가근로장학사업과 본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동일기관에서 활동할 수 없음

재단 또는 대학이 제시하는 서류 제출 기한 엄수

허위 서류제출자, 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인증서 발급 불가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되며, 최종 활동 누적시간에서 분단위는 절사함

멘토링 1주일의 기준월요일 ~ 일요일으로 정함

나눔지기(멘토) 자격 박탈

- 나눔지기(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