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시험 검정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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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제도변경 사항 안내 ……………………… 1 

Ⅱ. 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요약 …………………………… 2

Ⅲ. 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일정

 원서접수 및 수험표 교부  …………………………………………… 3

 필기시험시행 및 합격(예정)자 발표 ………………………………… 5

 응시자격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 7

 면접시험시행 및 합격자발표  ………………………………………… 8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및 자격증 교부 ……………………………… 9

Ⅳ. 합격자 결정 기준  ……………………………………………………… 8

Ⅴ. 유의사항

 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11

 필기 및 면접 수험자 유의사항 ……………………………………… 12

Ⅵ. 응시수수료 및 환불안내 ……………………………………………… 16

Ⅶ. 자격검정 응시자격 관련 사항

 급수별 응시자격  ……………………………………………………… 17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20

 응시자격 요건별 제출서류  …………………………………………… 24

Ⅷ. 자격검정 안내 및 문의처  …………………………………………… 28

[부록]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작성 지침 ……………………………… 31


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제도변경 사항 안내

□ 자격시험 제도변경 사항

ㅇ 자격시험(필기) 시기 변경 : 상반기 → 하반기

-  졸업 전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여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 취득 후 취업에 활용 가능

※ 시행 첫해인 `16년에는 상·하반기(2회) 시행


ㅇ 자격시험 응시자격 기준 개정

-  응시자격 기준(3급) 중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를 “상담관련 분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  등급별 응시자격 판단기준일을 서류제출 마감일로 규정하여 다음해 졸업예정자가 응시 가능하도록 함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별표3 개정(‘15.5.1.공포, ‘16.7.1 시행)


ㅇ 자격취득 절차 변경 : 면접시험 이후 서류심사 실시

(당초) 필기시험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변경)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서류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ㅇ 자격시험(필기) 문항 수 조정 : 과목당 30문항  과목당 25문항


 변경시기 : `16년 하반기 자격시험(10월 시행)부터 적용

다만,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별표3]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격 기준은 `16.7.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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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Ⅱ. 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요약

□ 제14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 [2차] 응시자격서류는 3급 청소년상담사 수험자 중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함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 : 서류심사 마감일

□ 제15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 : 서류심사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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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Ⅲ. 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일정

1. 원서접수 및 수험표 교부

가. 필기시험 접수기간

 2016년제14회청소년상담사 :’16. 2. 22(월) 09:00 ~ 3. 02(수) 18:00 [10일간]

 2016년제15회청소년상담사 :’16. 8. 22(월) 09:00 ~ 8. 31(수) 18:00 [10일간]

나. 면접시험 접수기간 

 2016년제14회청소년상담사 :’16. 5. 9(월) 09:00 ~ 5. 18(수) 18:00 [10일간]

 2016년제15회청소년상담사 :’16. 10. 31(월) 09:00 ~ 11. 9(수) 18:00 [10일간]

※ 원서접수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능(공휴일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접수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 (접수마감일 18:00이후 접수불가)

※ 필기시험 면제자는 반드시 면접시험 접수기간내 원서접수하여야 함

※ 시험일시 및 장소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안내(선착순 배정)

다.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큐넷 홈페이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 net.or.kr/site/sangdamsa)

마이페이지 ≫≫ 응시자격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하여 원서접수

※ 인터넷 활용 미숙자는 공단 전국 24개 소속기관 내방시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본인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cm×4cm)의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응시자격 서류를 심사하므로 응시원서 접수시에는별도의 서류제출 하지 않음

※ 2016년도 제14회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대상으로 응시자격 서류심사

※ 2016년도 제15회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대상으로 응시자격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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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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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라. 수험표 교부

❍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함

❍ 수험표는 분실시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

마.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원서접수기간내 접수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 접수 불가


❍ 응시자격 유무를 원서접수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응시자격 검정강 및 응시자격자가진단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 선택과목 변경을 원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원서접수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 선택과목 변경

바.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인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http://www.q- net.or.kr/site/sangdamsa) 공지사항 참조

※ 개인병원 발행 서류는 장애(또는 질병)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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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2. 필기시험 시행 및 합격예정자 발표

가. 필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제14회 청소년상담사

구  분

필 기 시 험 

교시

과     목

시 험 시 간

시험방법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1교시

(필수)

ㅇ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ㅇ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9:30∼11:00

(90분) 

객관식

5지택일형

(과목당 30문항)

2교시

(선택)

ㅇ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12:00∼13:00

(60분)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1교시

(필수)

ㅇ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 이상심리 

9:30∼11:30

(120분)

객관식

5지택일형

(과목당 30문항)

2교시

(선택)

ㅇ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12:00∼13:00

(60분)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1교시

(필수)

ㅇ 발달심리

ㅇ 집단상담의 기초

ㅇ 심리측정 및 평가

ㅇ 상담이론 

9:30∼11:30

(120분)

객관식

5지택일형

(과목당 30문항)

2교시

(선택)

ㅇ 학습이론

ㅇ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12:00∼13:00

(60분)

비고: 청소년 관련법” 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그 밖의 법령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임.(여성가족부 고시 2015- 52호)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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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  제15회 청소년상담사

구  분

필 기 시 험 

교시

과     목

시 험 시 간

시험방법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1교시

(필수)

ㅇ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ㅇ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9:30∼10:45

(75분) 

객관식

5지택일형

(과목당 25문항)

2교시

(선택)

ㅇ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11:40∼12:30

(50분)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1교시

(필수)

ㅇ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 이상심리 

9:30∼11:10

(100분)

객관식

5지택일형

(과목당 25문항)

2교시

(선택)

ㅇ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11:40∼12:30

(50분)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1교시

(필수)

ㅇ 발달심리

ㅇ 집단상담의 기초

ㅇ 심리측정 및 평가

ㅇ 상담이론 

9:30∼11:10

(100분)

객관식

5지택일형

(과목당 25문항)

2교시

(선택)

ㅇ 학습이론 

ㅇ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11:40∼12:30

(50분)

비고: 청소년 관련법” 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그 밖의 법령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임.(여성가족부 고시 2015- 52호)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나. 필기시험 시행 

 제14회 청소년상담사 : 2016. 3. 26(토)

-  가답안 발표 및 의견제시 기간 : ‘16. 3. 26 ~ 4. 1 [7일간]

 제15회 청소년상담사 :2016. 10. 1(토)

-  가답안 발표 및 의견제시 기간 : ‘16. 10. 1 ~ 10. 7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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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다.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제14회 청소년상담사  : 2016. 4. 20(수)

❍ 제15회 청소년상담사  :2016. 10. 26(수)

3. 응시자격 서류심사 및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가. 응시자격 서류심사

 제14회 청소년상담사 : 2016. 4. 20(수) ~ 4. 28(목) [7일간]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함

-  시험에 합격한 후라도 응시자격 기준 미달시 불합격 처리됨

-  (3급 청소년상담사)졸업예정자는 [2차] 서류심사기간이 별도로 있음

※ [2차] 서류심사 : ‘16. 8. 31(수) ~ 9. 7(수) [6일간]

 제15회 청소년상담사 :2017. 3. 6(월) ~ 3. 14(화) [7일간]

-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예정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함

-  시험에 합격한 후라도 응시자격 기준 미달시 불합격 처리됨

-  제15회 청소년상담사 부터 응시자격 서류심사는 필기, 면접시험 종료 후 1회 실시함

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6년도 제14회 청소년상담사 :’16. 05. 09(월) 09:00

-  응시자격 서류심사(4.20~4.28)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

2016년도 제15회 청소년상담사 수험자는 면접시험 후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므로 면접시험 합격 후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통과하는 사람이 최종합격자(필기, 면접 합격자)로 처리됨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 net.or.kr/site/sangdamsa)

-  ARS 1666- 0100 (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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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4. 면접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

가. 면접시험 평가 항목

면접시험의 평가 항목

비  고

1.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 세부적인 평정요소는 비공개 사항임

나. 면접시험 시행

 제14회 청소년상담사 : 2016. 6. 11(토) ~ 6. 12(일)

제15회 청소년상담사 :2016. 12. 17(토) ~ 12. 18(일)

다.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제14회 청소년상담사  : 2016. 7. 6(수)

-  면접시험 합격에 따른 최종합격자임 

-  (3급 청소년상담사) 졸업예정자는 [2차]서류심사 후 최종합격 결정

❍ 제15회 청소년상담사  :2016. 12. 28(수)

-  제15회부터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1회 실시함에 따라 응시자격 서류심사(‘17.3.6 ~ 3.14) 종료 후 최종합격자 결정 

-  제15회 청소년상담사 최종합격자 발표일 : ‘17. 3. 29(수)

라. 기타사항

 면접수험표 지참 필수(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 재응시 규정 : 면접시험에 불합격했을 경우, 다음 회(차기 1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면제, 서류심사 면제(공단에 제출한 경우 법령이 개정되기전까지 계속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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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5.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및 자격증 교부

가. 자격연수

신청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http://www.youthcounselor.or.kr)

 대상자 : 2016년 제14회, 제15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자격시험 합격 후 연수 미 수료자

 신청방법 :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서 자격연수 일정 및 장소 안내

나. 자격증 교부대상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 후 자격연수 수료자

다. 자격증 교부기관 및 교부명의

 교부명의 : 여성가족부장관

 교부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라. 자격증 교부 방법

교부방법, 교부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격연수 종료 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를 통해서 공지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수험자는 최종합격이후 자격연수를 수료하였더라도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음

Ⅳ. 합격자 결정 기준

❍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필기시험합격예정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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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관에 응시자격 서류를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

※ 2016년 2회(3월, 10월)시행의 응시자격서류심사 횟수와 시기가 다름

2016년도 제14회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서류심사 2회)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응시자격

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졸업예정자

서류심사

서류심사 불합격자 발표

※ 졸업예정자 서류심사는 3급 청소년상담사만 해당

※ 서류심사 불합격자는 필기, 면접시험 모두 불합격으로 처리됨

※ 전회차(제13회) 합격자로서 필기시험 면제자는 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에 접수 후 면접시험 응시가능

2016년도 제15회 청소년상담사(응시자격 서류심사 1회)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응시자격

서류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불합격자는 필기, 면접시험 모두 불합격으로 처리됨

※ 전회차(제14회) 합격자로서 필기시험 면제자는 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에 접수 후 면접시험 응시가능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면접위원의 평정한 합계가 각각15점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어느 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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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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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Ⅴ. 유의사항

1. 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응시등급 : 응시하고자 하는 등급 기재

② 현 등급 : 기재하지 말 것 

③ 성명 : 한글 및 한자로 기입할 것

④ 성별 : 해당되는 곳에 클릭할 것

⑤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록할 것

⑥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의 번호를 정확히 기재할 것

⑦ 주소 : 우편번호, 번지, 통, 반(동, 호)을 정확히 기재할 것

※ 전화번호는 연락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로 정확하게 기재요망

⑧ 현 직장명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명, 직위 기재요망

⑨ e- mail주소 : 본인 e- mail 주소를 기재할 것

⑩ 학력 

- 출신학교명과 학과 및 졸업년, 월, 일 기재하고 수학구분 중 해당하는 것에 ○표할 것(학력의 작성칸이 부족할 경우, 등급별 응시자격기준에 해당되는 학위만 기록할 것) 

예) 청소년상담사 2급 응시생의 학력이 ‘00고등학교 졸업 / 00대학교 서양미술학과 졸업 / 00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미술전공 석사 수료 / 00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 수료 / 00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취득’일 경우

 2급 응시자격과 관련된 학력인 ‘00고등학교 졸업 / 00대학교 서양미술학과 졸업 / 00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졸업’만 기록할 것

-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대학교’ 작성 칸에 학위를 취득한 기관명과 학점은행제를 함께 기록하고 ‘졸업’으로 처리한다.

예) 00년 0월 00일 ‘00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대학교 졸업

⑪ 시험 선택과목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선택과목을 기재할 것

-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목을 다음 <표1>에서 선택하여 기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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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  1급 및 2급 응시자는 각각 해당 선택과목 4개 중 2개 과목을 선택하여 기입할 것

-  3급 응시자는 각각 해당 선택과목 2개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기입할 것

※ 선택과목 변경가능일 : 원서접수기간중 기 접수한 내역 취소 후 다시 접수

<표 1> 등급별 시험 선택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1급

선택영역(4과목 중 2과목 선택)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2급

선택영역(4과목 중 2과목 선택)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3급

선택영역(2과목 중 1과목 선택)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⑫ 필기시험 합격년도 : 면접시험 재응시자만 기재 

⑬ 상담실무경력사항 : 상담실무경력을 기재할 것(상담실무와 관련된 경력 사항 모두 기재)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cm×4cm) 상반신 사진을 파일로 첨부할 것

※ 접수기간 이후 자격검정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2. 필기 및 면접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가.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서류의 미제출,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Q- 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현재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지정기간내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2)인터넷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사진을 등록하여야 하며 본인 사진이 아닐 경우 시험응시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제14회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서류제출은’16. 04. 20(수) 09:00 ∼ 04. 28(목) 17:00까지 해당지역에 응시자격서류를 제출 하셔야만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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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4)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5) 장애인 수험자로서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 net.or.kr/site/sangdamsa)에 게시된 “장애인 수험자 원서접수 유의사항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장애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인수험자는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편의 제공 불가)

6) 수험자는 휴대폰, 스마트워치,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수 없으며,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불필요)

7)응시자격 수수료 정해진 환불기간 이외에는 환불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된 수험자는 반드시 면접시험 원서접수(16,000원)를 해야함

8)응시자격서류심사 등에 자세한 사항은‘16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필기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하며(단, 시험실 출입불가),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중·고등학교학생증및 청소년증, 국가자격증 등(단, 사진부착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경우만 허용)

※ 시험 전일 18:00부터 큐넷- 마이페이지에서 시험(교)실 사전 확인 가능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40에 부착

2) 수험자는 매 교시 수험자 입실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시자나 중도포기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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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좌석 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기권한 수험자는 다음 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객관식 답안카드 답항 정정사항 발생시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수험자 책임입니다. 

※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 답안카드는 교체 사용가능하며, 교체시 수험자가 직접 “×” 표시하여 감독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여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단, 배탈, 설사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해당교시)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다음 시험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6)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7)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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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의하시기 바랍니다. [1교시 시험시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와 부정행위자는 2교시 응시불가] 

9)답안카드 견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시험 준비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http://www.q- net.or.kr/site/sangdamsa)


나. 면접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면접시험 원서접수 전 선착순에 따라 본인이 일시 및 장소를 사전에 선택하여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늦은 접수로 인한 시험일정 및 장소 변경 불가

2) 수험자는 반드시 면접시험 수험표를 출력하시어 본인의 시험 일시 및 장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3) 수험자는 시험당일 수험자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도구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 수험자대기실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중·고등학교학생증및 청소년증, 국가자격증 등(단, 사진부착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경우만 허용)

4) 자격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담당하므로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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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Ⅵ. 응시수수료 및 환불안내 

가. 수수료 납부

 응시 수수료(여성가족부고시 제2015- 52호 제10조의1항 별표4)

자격검정 수수료

필기시험

26,000원

면접시험

16,000원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나. 수수료 환불(여성가족부고시 제2015- 52호 제10조의3항) 

구 분

환    불    기    준

100% 환불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ㆍ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ㆍ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60% 환불

ㆍ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ㆍ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ㆍ 시험 결시자

ㆍ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ㆍ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시험시행일에 입원날짜가 포함되어 있어야함

 환불방법 

-  환불가능기간 내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만 환불신청 가능(개별 신청 필수)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원할 시에는 큐넷 메인 홈페이지 자료실⇨ 각종서식에서‘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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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Ⅵ. 자격검정 응시자격 관련 사항

1. 급수별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별표3)

구 분

자      격      요      건

비고

1급 

청소년

상담사

1.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 (복지)학 분야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 4년

3. 2급 자격증 + 3년

2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3년

3. 3급 자격증 + 2년

3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청소년(지도)학 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대학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

※ 참고사항 1 : 제15회 시험부터 응시자격 기준 변경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별표3 개정, `16.7.1부터 시행]

: 3급 청소년상담사는 “대학졸업(예정)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변경하고, 등급별 응시자격 판단기준일을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로 함

※ 참고사항 2 : 1, 2, 3급 청소년상담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학‧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학‧사회복지학‧정신의학‧아동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담관련분야(p.18 참조)전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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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 참고사항 3 

대학의 경우 :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대학원의 경우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상담관련분야 9개 이름 중, ‘학’자가 빠져 있더라도 관련 분야로 모두 인정

※ 참고사항 4 : 졸업 예정자는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 당시 마지막 학기를 이수하고 있으며 졸업이 가능한 자에 한함 

       3급의 경우 석사, 박사 졸업예정자도 응시가능 (2016년 상반기 시험에 한함)

※ 참고사항 5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은 서류심사 마감일 기준임

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2항)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전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죄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2)

※ 결격사유 제4의2호 규정은 이 법 시행(‘15.9.23.) 후 최초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하고, 결격사유 제3호 규정은 이 법 시행(‘15.9.23.)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결격사유 기준일 : 자격취득일

다.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①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②면접원리, ③발달이론, ④집단상담, ⑤심리측정 및 평가, ⑥이상심리, ⑦성격심리, ⑧사회복지실천(기술)론, ⑨상담교육, ⑩진로상담, ⑪가족상담, ⑫학업상담, ⑬비행상담, ⑭성상담, ⑮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동일·유사교과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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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 참고 사항

    -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 당시 마지막 학기를 이수하고 있으며  졸업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학위취득자에 한함)

-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성적증명서 또는 교학처장(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본인 재학 중 1년 수업년도 전공학과 커리큘럼제출)

라. 상담실무경력 : [부록 1] 참조(p.31)

❍ 응시등급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별표2)

응 시 등 급

상 담 유 형

실  시  경  력

비  고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개 인 상 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관련서류가증빙될 경우에만 인정

집 단 상 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 리 검 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

개 인 상 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 단 상 담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심 리 검 사

3사례 이상 실시

-  개인상담 : 대면 개인상담 경력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해당 없음)

-  집단상담 (집단원 5명 이상)

1, 2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을 지도자(리더, 코리더)로서 실시한 경력

‧ 3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 집단상담 관련 워크숍에 실시(리더, 코리더) 및 참가(실시도 포함)한 경력

-  심리검사

‧ 1, 2, 3급 :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

상담실무경력 인정기관(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다음 표에 제시된 기관에서(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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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임(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

▪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예시내용 참조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예시)법무부(보호관찰소,소년원), 고용노동부(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종합사회복지관(상담업무)〕,국방부(군상담 부대 및 기관), 여성가족부(성폭력상담센터) 등 

※ 민간상담기관

예시)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요건에 준하는 1인 이상의 자가 설립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상담기관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2년이상의 상담활동(개인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비영리 법인 : 고유번호증, 민간상담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

→ 인정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실사 및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다

상담실무경력 증빙 제출서류(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규정에의한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는 담의 유형‧일시‧ 장소‧상담대상‧ 주요 상담내용 등이 명시되고상담기관장의 직인(개인도장 불가) 날인된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별지 제1호 서식)를 각 시행지역에 제출하여야 함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고유번호증 함께 제출여야 함 

2.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가. 서류제출 대상자 

❍ 제14회 청소년상담사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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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 제15회 청소년상담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 면접시험에 불합격하였더라도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필기시험이 합격 처리됨


-  제14회 필기시험 및 제15회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관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불합격처리함

※ 공단에 기 제출한 응시자격 서류는 해당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인정됨

단,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 net.or.kr/site/sangdamsa)마이페이지 (나의면제정보)인가능

나. 응시자격 서류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서류는 본인이 응시한 지역에 제출요망<본부(울산)에서는 서류심사하지 않음>

한국산업인력공단

주         소

전 화 번 호

DDD

담당부서

서울자격시험센터

서울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

2137- 0554

부산자격시험센터

부산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 1963

대구자격시험센터

대구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 2352

광주자격시험센터

광주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 1772

대전자격시험센터

대전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 9153

제주지사

제주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 0714

※ 봉투에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울산으로 제출시 반송 처리함 (본인의 제출 착오로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다. 접수방법 : 온라인학력증명,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온라인 학력증명은 순수하게 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자만 해당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가능 

❍ 방문접수는 시행지역 각 자격시험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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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라.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서식) 1부(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자료실’)

-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해당자만 

제    출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성적증명서 또는 교학처장(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본인 재학 중 1년 수업년도 전공학과 커리큘럼)

-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증빙서류 양식 작성, 제출)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

※ 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불합격처리됨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원본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미제출한 것으로 간주. 단, 동사무소 발급본 혹은 ‘인터넷 출력’은 원본임을 명시하는 증명서의 경우는 원본으로 인정)

-  모든 서류에 수정테이프 사용 금함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분야 이외의 학과로서 유사관련학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과목을 4과목(p.18참조) 이상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상담관련과목(4과목 이상) 교과목 채택에 대한 증명서류 : 성적증명서 또는 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본인 재학중 1년 수업년도 전공학과 커리큘럼

(예 : 2015년  02월 졸업자의 경우, 1년간 전공학과 커리큘럼을 제출, 커리큘럼이 2장 이상일 경우 각 장마다 직인 필수)

상담관련분야 연계전공자 및 부전공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관련과목을 4과목(p.17 참조) 이상 전공교과목(전공선택 혹은 전공필수)으로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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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과목, 일반선택과목 등을 이수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  상담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에는 각 상담실시기관의 기관장 직인 날인이 있어야 인정됨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등을 제출 

-  외국학위자의 경우, 관련서류【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협약국가 당) 등】을 번역공증하고 공증서류 원본과 관련서류 번역본, 아포스티유를 제출해야 함

 서류 제출 후 유의사항

-  서류접수 상태 확인 필수【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서류 도착 및 미비서류를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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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3. 응시자격 요건별 제출서류

가. 1급 청소년상담사

※ 관련학과 : 청소년학‧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학‧사회복지학‧정신의학‧아동학‧아동복지학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분야 또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1)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서식) 1부(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자료실’)

➁ 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학위취득)증명서 1통 

➂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담관련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담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➀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서식) 1부(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자료실’)

➁ 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학위취득)증명서 1통

➂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담관련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➃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소정양식) 1부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후 상담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①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소정양식) 1부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는 미 제출한 것으로 간주)

·  필기시험면제자는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됨 (2015년도에 응시자격 서류 기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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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나. 2급 청소년상담사

※ 관련학과 : 청소년학‧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학‧사회복지학‧정신의학‧아동학‧아동복지학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1)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

➀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서식) 1부(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자료실’)

➁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학위취득)증명서 1통

➂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담관련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➀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서식) 1부(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자료실’)

➁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➂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담관련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➃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소정양식) 1부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비영리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➀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서식) 1부(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자료실’)

➁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소정양식) 1부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비영리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는 미 제출한 것으로 간주)

·  필기시험면제자는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됨 (2015년도에 응시자격 서류 기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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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다. 3급 청소년상담사

※ 관련학과 : 청소년학‧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학‧사회복지학‧정신의학‧아동학‧아동복지학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

1.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1)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자

➀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서식) 1부(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자료실’)

➁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➂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담관련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상담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➀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서식) 1부(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자료실’)

➁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➂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담관련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➃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소정양식) 1부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비영리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상담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➀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서식) 1부(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자료실’)

➁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➂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소정양식) 1부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비영리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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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4)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상담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➀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서식) 1부(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자료실’)

➁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➂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소정양식) 1부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비영리단체의 경우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 졸업 후 상담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➀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서식) 1부(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자료실’)

➁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➂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소정양식) 1부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비영리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는 미 제출한 것으로 간주)

·  필기시험면제자는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됨 (2015년도에 응시자격 서류 기 제출한 자)





- 29 -

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 30 -

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Ⅷ. 자격검정 안내 및 문의처

가. 주요일정 및 주관기관 

-  2016년도 제14회

구  분

일  정

주관

원서접수(인터넷)

’16.2.22(월)∼3.2(수)【10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 시행

’16.3.26(토)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16.4.20(수)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함)

’16.4.20(수)∼4.28(목)【7일간】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16.5.9(월)

면접시험 원서접수(인터넷) 

〈면접시험 일시 선착순 선택>

’16.5.9(월)∼5.18(수)【10일간】

면접시험 시행

’16.6.11(토)∼6.12(일)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16.7.6(수)

【2차】졸업예정자 서류제출기간

’16.8.31(수) ~ 9.7(수)【6일간】

3급 청소년상담사 수험자만 해당

【2차】서류심사 합격자 및 불합격자 발표

’16.9.13(화)

자격연수 공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문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

연수신청

연수실시

자격증 교부

 서류심사 기준일은 서류심사 마감일 : 2016. 4. 28(목)



- 31 -

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  2016년도 제15회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인터넷)

’16.8.22(월)∼8.31(수)【10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 시행

’16.10.01(토)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16.10.26(수)

면접시험 원서접수(인터넷) 

〈면접시험 일시 선착순 선택>

’16.10.31(월)∼11.09(수)【10일간】

면접시험 시행

’16.12.17(토)∼12.18(일)

면접시험 합격자예정자 발표

’16.12.28(수)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17.3.06(월) ~ 3.14(화)【7일간】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따른 최종합격자 발표

17.3.29(수)

자격연수 공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문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

연수신청

연수실시

자격증 교부

 서류심사 기준일은 서류심사 마감일 : 2017. 3.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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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나. 문의처

❍ 인터넷 안내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http://www.q- net.or.kr/site/sangdamsa)

-  자격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이 계속 갱신되므로 주기적으로 점검 요망

❍ 전화 안내 (운영시간 : 평일 월~금 09:00- 18:00) (점심시간 제외)

-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 : 1644 -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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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부 록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작성 지침

1. 상담실무경력의 인정 기준

1) 상담실무경력 인정 기관

 상담실무경력은 특정상담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으로서 <표 1>에 제시된 상담관련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

<표 1> 상담실무경력 인정기관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지방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기본법 제46조)

▪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 각급“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예시내용 참조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예시)법무부(보호관찰소,소년원), 노동부(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종합사회복지관(상담업무), 국방부(군상담 부대 및 기관) 등 : 비영리 법인 : 고유번호증

※ 민간상담기관

예시)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요건에 준하는 1인 이상의 자가 설립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상담기관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2년이상의 상담활동(개인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비영리 법인 : 고유번호증, 민간상담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

→ 인정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실사 및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다

2) 상담실무경력의 세부 인정기준

(1) 상담실무경력은 응시자격관련 학위 취득 및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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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예) 2015년도 2월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3월부터 상담실무경력을 인정한다.

(2)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실적을 동시에 갖춘 연도만을 상담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예) 3급 응시자가 2014년 11월 ~ 2015년 11월 동안 개인상담을 20회 이상 실시하고,집단상담을 6시간 이상 참가했으나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의상담실무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응시등급별로 1년간 상담실무 충족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1년간 기준을 확인하여 작성한다.(<표 2> 참조)

<표 2>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응  시  등  급

상 담 유 형

실   시   경   력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개 인 상 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집 단 상 담

‧ 24시간 이상 실시

심 리 검 사

‧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

개 인 상 담

‧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 단 상 담

‧ 6시간 이상 참가 실시

심 리 검 사

‧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별표2)

(4) 상담실무경력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에 대해 연도마다 1년간 기준을 두 충족하면서 수험자가 갖춰야 하는 총 연수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인정한다.

예) 상담관련학과 석사취득자로서 1급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 연도마다 개인상담 50회 이상,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하고 총 4년의 상담실무경력(개인상담 200회 이상, 집단상담 96시간 이상, 심리검사 40사례 이상)을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의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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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1)‘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양식 출력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http://www.q- net.or.kr/site/sangdamsa) ‘자료실’ 클릭 → ‘서다운’클릭 →  응시등급에 해당되는 서식을 클릭, 출력하여 작성

2) 응시등급별로 상담실무를 충족해야 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응시자의 응시등급 및 응시자격별 상담실무 충족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상담실무경력증빙서류를 작성한다.(<표 3> 참조)

예시) 3급 응시자 중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취득자는 졸업 후 2년의 상담실무경력을 증빙해야 하고, 타 분야 전문학사취득자는 졸업 후 4년의 상담실무경력을 증빙해야 한다.

3)상담의 유형‧일시‧장소‧상담대상‧주요 상담내용 등을 작성양식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한다.

4) 작성을 완료한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를 상담실시기관의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받아 필기시험을 응시한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한다.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5) 외국에서 쌓은 상담실무경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담실무경력서류를 작성하여 상담실무기관의 기관장 날인을 받아 제출한다. 이때, 외국어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공증을 받아 공증서류 원본과 상담실무경력서류 번역본, 아포스티유를 함께 제출한다. → 서류전형시 인정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실사 및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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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표 3> 각 급별 상담실무경력 기준 세부내역

응시

등급

자 격 요 건

상 담 유 형

1년간 필요경력

실무경력

충족연수

총 계

비 고

1급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개인상담

50회 이상 실시

4년

200회

1년간 

실시경력의

최소기준이

년도 마다

충족필요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4년

96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4년

40사례

2급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후

경력 인정)

개인상담

50회 이상 실시

3년

150회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3년

72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3년

30사례

2급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개인상담

50회 이상 실시

3년

150회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3년

72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3년

30사례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후

경력 인정)

개인상담

50회 이상 실시

2년

100회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2년

48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2년

20사례

3급

상담관련분야

전문대학

졸업자

개인상담

20회 이상 실시

2년

40회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참가

2년

12시간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2년

6사례

타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개인상담

20회 이상 실시

2년

40회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참가

2년

12시간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2년

6사례

타분야

전문대학

졸업자

개인상담

20회 이상 실시

4년

80회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참가

4년

24시간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4년

12사례

고등학교

졸업자

개인상담

20회 이상 실시

5년

100회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참가

5년

30시간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5년

15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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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3. 상담실무증빙서류 작성 세부지침

1) 총괄표

각 연간 기준은 ‘년 월~년 월’ 형식으로 작성한다.

총괄표에 작성된 전체 실시경력의 회수 및 시간, 사례수와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세부기록에 따른 실시경력이 일치되는지 확인한다.

1년간 특정기간 내에 연간 기준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서류접수 전까지 충족해야 할 전체 연수 및 개월 수를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예시)3급 응시자 중 타분야 학사취득자로서 상담실무경력을 2년간 증빙해야 할 경우 → 2013년10월부터 상담실무경력을 쌓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2013년 10월~2014년 6월에 걸쳐 개인상담 20회 및 심리검사 3사례를 실시하고, 집단상담을 6시간 참가하고, 2014년 7월~2015년 2월에 걸쳐 동일 실적을 쌓았다고 해도 2013년 10월~2015년 2월(17개월)이라는 기간은 총 2년(24개월)이라는 연수 및 개월 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상담실무경력 미달로 분류되어,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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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별지 제1호 서식>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예시)

응시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 1 )급 청소년상담사

한상담

000000- 0000000

1. 총 괄 표

1년기준

1년기준

1년기준

상담실무경력(1급) 1년기준 / 3년

개인상담 : 50회 이상 / 150회 이상

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 72시간 이상

심리검사 : 10사례 이상 / 30사례 이상

연 도 별

상담유형

실시경력

2011년 8월

2012년 7월

개인상담

총   64회

집단상담

총 26시간

심리검사

총 10사례

2013년 5월

2014년 4월

개인상담

총   59회

집단상담

총 36시간

심리검사

총 10사례

2014년 5월

2015년 4월

개인상담

총   78회

집단상담

총 32시간

심리검사

총 10사례

년  월

년  월

개인상담

총       회

집단상담

총     시간

심리검사

총     사례

※ 연간기준에 맞추어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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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2) 개인상담기록 및 개인상담상세기록

전화상담이나 채팅상담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면 개인상담 경력만을 인정한다.

❍ 개인상담 횟수’란 개인상담 사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기수를 말한다.따라서 ‘인상담 1년간 기준 50회’의 의미는 내담자 50명에 대한 50사례를 작성하는 것이아니라, 내담자별로 당해년에 시행된 상담회수에 따라 한 페이지씩 작성하면 된다. 

예) 1급 응시자의 경우 2007년 01월~12월 기간동안 개인상담을 A내담자를 대상으로 28회기, B내담자를 대상으로 5회기, C내담자를 대상으로 20회기를 실시했다면 개인상담상세기록은 내담자별로 1장씩 기록하면 된다.

개인상담기록지에 제시된 전체 상담기간, 상담횟수, 상담기관 및 장소와 개인상담상세기록 따른 실시경력이 일치되는지를 확인한다. 

 개인상담기록에 제시된 사례 수만큼 개인상담상세기록을 모두 작성한다. 

예)개인상담기록’표에 총 10사례를 제시하였다면, ‘개인상담상세기록’은 총 10페이지 작성해야 한다.

개인상담 상세기록의 경우, 작성한 페이지마다 상담실시기관의 기관장 직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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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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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별지 제1호 서식> 

응시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  1 )급 청소년상담사

한상담

000000- 0000000

2- 1. 개인상담기록 (예시)

1년기준

1년기준

1년기준

◼ 1급 및 2급 1년 기준 실무경력

개인상담 : 50회 이상 / 150회 이상

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 72시간 이상

심리검사 : 10사례 이상 / 30사례 이상

◼ 1년 기준 년, 월

2011. 8 ~ 2012. 7

2013. 5 ~ 2014. 4 

2014. 5 ~ 2015. 4

사례번호

상담기간

상담회수

상담기관 및 장소

1

2011년 8월 2일부터

2012년 7월 30일까지

31회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2

2011년 10월 10일부터

2012년 7월 28일까지

33회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3

2013년 5월 12일부터

2014년 3월 18일까지

30회

학생생활상담소

4

2014년 1월 11일부터

2014년 4월 29일까지

18회

학생생활상담소

5

2014년 2월 8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11회

학생생활상담소

6

2014년 5월 3일부터

2015년 4월 6일까지

38회

학생생활상담소

7

2014년 5월 6일부터

2015년 4월 6일까지

40회

학생생활상담소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상담회수

총 2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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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별지 제1호 서식> 

응시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 1 )급 청소년상담사

한상담

000000- 0000000

2- 2. 개인상담 상세기록 (예시)

사례번호

1

(2- 1. 개인상담기록지 사례번호 1번 내담자)

상담기관 및 장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담자 인적사항

성 별

남 ‧ 

연 령

18세

학 력

고재

상담기간

2011년 8월 2일부터

2012년 7월 30일까지

(개인상담기록지와 동일)

총 상담횟수

총    31   회

주호소 문제

▪ 내담자가 호소한 문제 및 호소 문제의 배경 작성


예) 자꾸 집을 나가고 싶은데.......... 


상담목표

▪ 내담자와 협의한 상담목표 및 전략 작성


예) 1. 내담자와 신뢰로운 관계형성을 통해 상담동기를 높이는.......

상담과정 및 내용

▪ 전체 상담 진행과정을 간략히 기술


예) 가출에 대한 욕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평   가

▪ 상담목표 달성정도 및 내담자의 남아있는 주제, 추수지도계획 등 기술


예)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가출횟수가.......... 


** ‘2- 1개인상담기록’에 맞추어 ‘2- 2개인상담상세기록’을 사례별로 한페이지씩 작성


상담기관장 필히 기관장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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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3) 집단상담실시(참가)기록 및 집단별 실시(참가) 상세기록

 집단상담 관련 인정 기준

-  1, 2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을 지도자로서 실시한 경력을 인정한다.

-  3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을 실시하거나 집단원으로서 참가, 집단상담 심리교육강좌 및 집단상담 workshop에 수강생으로 참가한 경력을 인정한다.

 집단상담의 유형

-  비구조화집단상담 : 집단내 촉진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집단역동을 통해 구성원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집단 

예) T- 집단, 참만남집단상담 등 

-  구조화집단상담 : 집단원들이 특수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어떤 특정한 주제를 이하거나혹은 인생의 힘든 전환기를 헤쳐 나가도록 돕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

예) 자기주장행동개발집단, 또래상담프로그램, 가치관명료화집단상담, 자기조절집단프로그램 등

‘집단상담 실시(참가)기록’에 제시된 집단수만큼 ‘집단별 실시(참가) 상세기록’을 모두 작성한다.

예) 집단상담 실시(참가)기록지에 총 7개의 집단을 제시하였다면, 집단별 실시(참가)상세기록은 총 7페이지를 작성해야 한다.

‘집단별 실시(참가) 상세기록’의 경우, 작성한 페이지마다 상담실시기관의 기관장 직인을 받는다.


- 44 -

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별지 제1호 서식> 

응시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 1 )급 청소년상담사

한상담

000000- 0000000

3- 1. 집단상담 실시(참가)기록 (예시)

1년기준

1년기준

1년기준

◼ 1년 기준 년, 월

2011. 1 ~ 2011. 12

2012. 3 ~ 2013. 2 

2014. 5 ~ 2015. 4

◼ 1급 및 2급 1년 기준 실무경력

개인상담 : 5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번호

집단명

상담기간

상담시간

실시/참가

상담기관 및 장소

1

가치관 명료화

집단훈련

2011년 1월 3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10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2

청소년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6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3

의사소통 향상

집단상담

2012년 3월 2일부터

2012년 4월 27일까지

18시간

실시

학생생활연구소

4

의사소통 향상

집단상담

2013년 1월 20일부터

2013년 2월 12일까지

18시간

실시

학생생활연구소

5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상담

2014년 5월 2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16시간

실시

학생생활연구소

6

자기효능감 향상

집단상담

2015년 3월 12일부터

2015년 4월 10일까지

16시간

실시

학생생활연구소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총 집단상담 시간

총 94시간




- 45 -

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별지 제1호 서식> 

응시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 3 )급 청소년상담사

한상담

000000- 0000000

3- 1. 집단상담 실시(참가)기록 (예시)

1년기준

1년기준

1년기준

◼ 1년 기준 년, 월

2011. 1 ~ 2011. 12

2012. 3 ~ 2013. 2 

2014. 5 ~ 2015. 4

◼ 3급 1년 기준 실무경력

개인상담 : 2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심리검사 :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번호

집단명

상담기간

상담시간

실시/참가

상담기관 및 장소

1

부모교육 Workshop

2011년 1월 3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10시간

참가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2

청소년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6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3

의사소통 향상

집단상담

2012년 3월 2일부터

2012년 4월 27일까지

18시간

참가

학생생활연구소

4

의사소통 향상

집단상담

2013년 1월 20일부터

2013년 2월 12일까지

18시간

참가

학생생활연구소

5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상담

2014년 5월 2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16시간

실시

학생생활연구소

6

자기효능감 향상

집단상담

2015년 3월 12일부터

2015년 4월 10일까지

16시간

참가

학생생활연구소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총 집단상담 시간

총 94시간

※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



- 46 -

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별지 제1호 서식>

응시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    )급 청소년상담사

3- 2. 집단별 실시 상세기록 (예시)

번     호

1

집 단 명

가치관명료화 집단훈련 

참 가 인 원

10  명

실시기관 및 장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집단참가대상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일반인,  기타

집단상담기간

2011년 1월 3

~  2011년 1월 31

집단상담시간

10   시간

집단의 목표

▪ 집단훈련 목표 작성


예) 가치관 명료화의 개념을 이해....... 

집단의 과정 및 내용

▪ 집단의 과정 및 내용 작성


예) ‘선택 행동’의 불가분성을 이해하기위해......... 

평    가

▪ 집단상담목표 달성정도, 추수상담 계획 등 기술


예) 집단원들로 하여금 선택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 ‘3- 1 집단상담 실시기록’에 맞추어 ‘3- 2 집단별 실시 상세기록’을 집단별로 한페이지씩 작성



상담기관장  필히 기관장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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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별지 제1호 서식>

응시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 3 )급 청소년상담사

한상담

000000- 0000000

3- 3. 집단별 참가 상세기록 (예시)

번       호

1

집   단   명

부모교육 workshop

(*해당 범위: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상담관련workshop 및 상담관련교육과정 참가)

지도자 성명

교육강사 혹은

상담전문가

지도자 

소속 및 직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조교수

참 가 인 원

50  명

실시기관 및 장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집단상담기간

2011 년  1 월  3 

~ 2011 년  1 월  31

집단상담시간

10   시간

집단의 목표

▪ 부모교육workshop의 학습 목표 작성


예) 부모의 자기성장 및 자질 향상을 통해.......

집단의 과정 및 내용

▪ workshop 과정 및 내용 작성


예) 다시보는 나와 우리가족 : 가계도를 작성한 후.......

평    가

▪ 교육 내용에 대한 느낀 점 등 약술


예) 자녀와의 관계 및 가치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 ‘3- 1 집단상담 참가기록’에 맞추어 ‘3- 2 집단별 참가 상세기록’을 집단별로 한페이씩 작성 



상담기관장  필히 기관장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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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3) 심리검사 실시기록 및 심리검사 상세기록

 심리검사 관련 인정 기준

-  1, 2, 3급 :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만을 인정

 심리검사의 유형

-  전국 표준화검사 :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행동의 표집을 수집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비교하는 체계적 절차를 통해 제작된 심리검사

예) MMPI, MBTI, TCI, 지능검사, 적성검사 등

-  투사검사 : 비구성적인 자극 즉 애매한 자극에 대한 개인반응을 분석하는 심리검사

예) Rorschach Test, TAT, BGT, HTP, DAP, SCT 등

※ 간단한 체크리스트 형식의 검사는 제외

 심리검사 실시기록에 제시된 사례 수만큼 심리검사 상세기록을 모두 작성한다. 

예)심리검사 실시기록’지에 총 40개의 사례를 제시하였다면, ‘심리검사 상세기록’은 총 40페이지를 작성해야 한다.

심리검사 상세기록의 경우, 작성한 페이지마다 상담실시기관의 기관장 직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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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응시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 1 )급 청소년상담사

한상담

000000- 0000000

4- 1. 심리검사 실시기록 (예시)

사례번호

검사일시

검사종류

실시기관 및 장소

1

20012 년  2 월  28 일

MBTI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20012 년  3 월  31 일

적성탐색검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

20012 년  4 월  20 일

로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20012 년  4 월  20 일

MMPI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5

2012 년  4 월  20 일

HTP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

2012 년  4 월  21 일

SCT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7

2012 년  4 월  21 일

K- WISC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8

2012 년  5 월   3 일

학습방법진단검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9

2012 년  5 월   3 일

MBTI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

2012 년  5 월  10 일

MBTI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년    월   일

생략

40

2015 년 12 월  24 일

학습방법진단검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총 검사사례

총  40 사례

※ 전국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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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응시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 1 )급 청소년상담사

한상담

000000- 0000000

4- 2. 심리검사 상세기록 (예시)

사 례 번 호

1

실시기관 및 장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피검자 인적사항

성  별

남 ‧ 여

연  령

17  세

학  력

고퇴

검 사 일 시  

2012 2 월 28 일

(심리검사기록지와 동일)

검사소요시간

1     시간

실시검사종류

▪ MBTI(심리검사기록지와 동일)

검 사 결 과

▪ ESTJ(검사결과 및 해석)

그래프로 표현되는 결과는 그래프를 정확히 입력

상세히기록


예)(15,24,32,16) 현실감각이 뛰어나고 일을 조직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있으며.......

피검자에 대한 평가


▪ 피검사 평가 약술(8줄 이상으로 요약)


예)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일중심적으로........



상담기관장 필히 기관장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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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예 시 – 심리검사 상세기록 – MBTI>


 





- 52 -

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예 시 – 심리검사 상세기록 – MMPI>


 





- 53 -

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예 시 – 심리검사 상세기록 – 문장완성검사>


 





- 54 -

201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요강



<예 시 – 심리검사 상세기록 – 진로탐색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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