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제도변경 사항 안내




❏ 개요

❍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 시험 실시 시기를 대학 졸업예정자(익년도 2월 학위취득자)가 졸업 전에 필기시험을 합격하여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자격취득 절차 및 필기시험 문항 수 축소 등 자격시험 제도변경 사항 안내


❏ 변경 내용

① 자격시험 시기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필기시험

시기

3월

(1회 실시)

3월, 10월

(한시적으로 2회 실시)

매년 10월

(1회 실시예정)


② 자격취득 절차

2016년 3월 시험

공고

⇨ 

필기시험

⇨ 

응시서류

제출 마감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15년

12월

‘16년 3월

‘16년 4월

‘16년 6월

‘16년 7월

2016년 10월 시험

공고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응시서류

제출 마감

⇨ 

합격자 발표

‘15년

12월

‘16년 10월

‘16년 12월

‘17년 3월

‘17년 3월

※ 자세한 시행일정 및 내용은 ‘15년 12월 16일 이후 공지 예정 


응시자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별표3)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3급 청소년

상담사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응시자격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서류제출 마감일은 시험시행 다음해 3월 초이므로, 10월 시험 실시일 현재 4학년 2학기 재학 중인 자(2월 학위취득자)도 응시가능

※ 1·2급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다음해 2월 석·박사 학위취득자 응시가능


④ 자격시험(필기) 문항 수 조정 : 과목당 30문항 → 과목당 25문항


❏ 시행 시기

❍ ‘16년 하반기(10월) 자격시험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