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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제도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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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 시험 실시 시기를 대학 졸업예정자(익년도 2월 학위취득자)가 졸업 전에 필기시험을 합격하여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자격취득 절차 및 필기시험 문항 수 축소 등 자격시험 제도변경 사항 안내
❏ 변경 내용 |
① 자격시험 시기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이후 |
필기시험 시기 |
3월 (1회 실시) |
3월, 10월 (한시적으로 2회 실시) |
매년 10월 (1회 실시예정) |
② 자격취득 절차
2016년 3월 시험 |
공고 |
⇨ |
필기시험 |
⇨ |
응시서류 제출 마감 |
⇨ |
면접시험 |
⇨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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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2월 |
‘16년 3월 |
‘16년 4월 |
‘16년 6월 |
‘16년 7월 |
2016년 10월 시험 |
공고 |
⇨ |
필기시험 |
⇨ |
면접시험 |
⇨ |
응시서류 제출 마감 |
⇨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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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2월 |
‘16년 10월 |
‘16년 12월 |
‘17년 3월 |
‘17년 3월 |
※ 자세한 시행일정 및 내용은 ‘15년 12월 16일 이후 공지 예정
③ 응시자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별표3)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3급 청소년 상담사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응시자격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서류제출 마감일은 시험시행 다음해 3월 초이므로, 10월 시험 실시일 현재 4학년 2학기 재학 중인 자(2월 학위취득자)도 응시가능 |
※ 1·2급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다음해 2월 석·박사 학위취득자 응시가능
④ 자격시험(필기) 문항 수 조정 : 과목당 30문항 → 과목당 25문항
❏ 시행 시기 |
❍ ‘16년 하반기(10월) 자격시험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