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결석 관련 안내 




● 공인결석 관련 학사운영규정 개정


제18조 (공인결석)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는 공인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교과목 담당교수는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친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가. 부모, 배우자, 자녀 : 5일 

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일

다. 삼촌·고모, 외삼촌·이모 및 그의 배우자 : 1일

2. 징병검사 등 병무로 인한 결석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3. 입원치료기간 : 2주 이내

4.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 해당 기간

5.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 해당 기간

6.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회합 : 해당 기간

7. 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참가 : 해당 기간

8. 생리로 인한 결석 : 월 1일 [신설 2008. 9. 1.]

9. 기타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인결석을 원하는 학생은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제1항의 제9호는 제외) 공인결석원<별지서식 제1호>을 학부(과)장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장은 공인결석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그 명단을 해당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 규정에 근거하여 학장이 공인결석으로 승인한 건에 대하여 제 ①항과 같이 교과목 담당교수는 공인결석을 인정하여야 함(일부 공인결석을 인정하지 않아 학생 민원 발생)

2. <직계가족의 사망> 으로 인한 공인결석을 인정함에 있어 직계가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인결석 인정 일수를 달리 정하여 운영함

3. 8호 및 9호 순번 변경

4. 제②항의 공인결석 신청 기간 확대

5. 공인결석 인정 일수는 토‧일요밀 및 공휴일을 제외하여 적용함

(예를 들어, 위 1호의 가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수요일에 발생된 경우 토‧일요일 제외한 수‧목‧금‧월‧화요일(5일) 공인결석 인정 가능함)

● 공인결석 신청절차


  일반 공결
(생리공결을 제외한 공결) 

 

생리공결

 

학생

Web에서 공인결석 입력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학생

Web에서 공인결석 입력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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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공인결석신청서 출력

 

학생

공인결석신청서 출력

󰀶

 

󰀶

학생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부(과) 사무실 확인

 

학생 

학부(과) 사무실 제출

󰀶

 

󰀶

학부(과)

학부(과)장 날인 및 전산결재

 

학부(과)

학부(과)장 날인 및 전산결재

<서류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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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단과대학 교학과 제출

 

단과대학

전산결재

󰀶

 

󰀶

단과대학

접수 후 3일 이내 결재

<서류보관>

 

학셍

제출일로부터 3일 후,

공인결석허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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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제출일로부터 3일 후

공인결석허가서 출력

 

학생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학생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생리공결은 학부(과)에서 서류 접수함


1. 학생, 학부(과), 단과대학에서는 공인결석 처리 경과를 Web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교수는 공인결석 승인된 결과를 Web에서 확인할 수 있음